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술혁신 시제품 41개 신규 지정

2019.10.01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술혁신 시제품 41개 신규 지정
혁신성장 8대선도 17개, 국민생활문제해결 24개 지정… 10월 테스트기관 모집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1개 제품을 올해 처음 실시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 기술혁신 시제품 선정 심사를 통해 지정된 제품은 수요기관에 공개하여 테스트 신청을 받게 된다.
○ 이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통해 판로지원을 하게 된다.
○ 지정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요기관의 테스트 요청을 기다릴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요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지정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지난 9월 27일 실시한 '2019년 제1차 혁신시제품시범구매 대상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의결하였다.
* 사업관련 7개 정부부처1」 및 6개 조달 상위 수요기관2」 국장급 또는 임원급으로 구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2」 대전광역시,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선정된 41개 제품은 지난 1차 모집공고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84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 '대상제품선정위원회'가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와 특허적용 사항을 확인 후 대상제품의 조달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 제품은 10월 말에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올해 1차 지정제품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가 24개1」,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가 17개2」로, 적합 테스트 기관을 찾아서 신속하게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게 된다.
1」 복지(7개), 안전(12개), 환경(5개)
2」 드론(2), 미래자동차(1), 바이오헬스(4), 스마트공장(2), 스마트시티(6), 스마트팜(2)
○ 주요 품목으로는 산간벽지, 도서 등 의료 격리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적용 될 휴대용 안저(眼底) 카메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야간 작업자나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체 발광 LED 기술이 접목된 근무복,
○ 신속한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 실시간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차량흐름 개선에 적용될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등이다.

□ 지정된 제품 명단은 나라장터, 조달청, 벤처나라 누리집에 공지되고, 수요기관은 벤처나라를 통해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다.
○ 또한, 10월 중 1차 지정제품과 후보제품 전시회와 수요기관 초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테스트기관과 제품 연결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테스트 실시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 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 2차 모집공고를 통해 31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00개 제품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 조달청은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와 방식을 확대해서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이 단순 물품구매의 소극적 기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공공시장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추진 개요 1부
2. 제1차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지정 목록 1부

* 문의: 혁신조달과 전연수 사무관(042-724-720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4차 연례총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18:52 기준

  1.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도약에 있는 힘 다할 것" 순위동일
  3. 1조 규모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 출범 순위동일
  4.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하락 2
  6. 영상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