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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총회 기간 중 고위급 회담 개최 성과

2019.10.0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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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WIPO 총회 기간 중 고위급 회담 개최 성과 -

□ 제59차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싱가포르, 라오스, 인도, UAE, 사우디, 브라질, 미국, 유럽특허청(EPO), 프랑스, 스웨덴 등 10개 특허청과 연쇄적인 회담을 갖고 지재권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한-ASEAN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 우선 메콩국가 중 하나인 라오스와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라오스를 포함한 ASEAN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 또한, ASEAN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특허청은 지식재산 사업화에 관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고, 11월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담과 연계해서 열릴 예정인 한-ASEAN 특허청장 회담 개최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한국 대표단은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도 연쇄적인 접촉을 갖고 「한-ASEAN 지재권 협력 공동선언」 채택 등 지재권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동 회담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다.

ㅇ 또한 대표적인 신흥 시장이자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협력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에 한국과 최초로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가진 인도 측은 우수한 지재권 시스템을 가진 한국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양측은 연내 협력 체계 구축, 협력 가능분야 발굴 등을 마무리 짓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지재권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이 특허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해 온 브라질과는 PPH, 특허행정자동화 등의 협력 분야를 명시한 「한-브라질 포괄적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브라질 간 PPH가 시행된다면 현재 특허권 확보에 7~8년 이상 걸리던 것이 1~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국형 특허행정 시스템 도입이 진행 중인 중동의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새로운 협력이 전개됐다.

- 먼저, UAE와는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현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도입,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재권 협력의 발판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현재 한국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사업에 관한 향후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13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가 사우디 측 비용 부담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진행 상황에 사우디는 감사를 표명하였고, 변리사 제도 도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ㅇ 한편,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신기술(New Emerging Technology, NET)과 인공지능(AI)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기기로 합의하였고, 프랑스, 스웨덴과의 회담에서는 혁신에 기여하는 지재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한국을 만나고자 하는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한 것은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번에 수확된 협력 성과들이 11월 한-ASEAN 특별정상회담과 연계되어 개최될 한-ASEAN 특허청장회담의 성공과, 신흥시장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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