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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번식기 도래 전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이후 이미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서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음[한국일보 2019.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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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그 주변에 대해 총기 포획 금지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11~12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이후,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 왔음(9.17~,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은 제외) 


2019.10.14.(월) 한국일보에 보도된 <"멧돼지 번식기에 100km나 이동하는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그간 멧돼지 총기포획을 금지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여 감염지역 내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하여 총기포획을 시행하기로 함


②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11월 번식기 이전에 하루빨리 포획을 했어야 하는데 멧돼지 포획 허용 시기가 늦어 적절한 시기를 놓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총기 포획을 강화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음
 
10.11~12일 DMZ 철책 이남의 야생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
 
- 다만, 집중사냥지역의 총기 포획은 철책 등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 마련 후, 멧돼지 폐사체 추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그 이후에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 ASF 발병이 확인 된 이후,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으며, 그 결과 조치 전 대비 포획 실적이 접경지역은 2.8배, 전국은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시군의 포획단이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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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설명자료)발전사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조치를 추진 중임(경향신문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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