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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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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근무환경 개선·적정 배치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체계적인 인력 지원 업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0.24일 시행)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다. (영 제2조)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 법률, 시행령(안)으로 구성
법률 시행령(안)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영 제3조, 제4조)
③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 <법률상 위원 구성>①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②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③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④ 관련 공무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영 제5조, 제6조)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영 제7조)
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영 제8조)
⑥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 제9조)
(대상기관) ①공공기관, ②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③정부출연 연구기관, ④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요건) ①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②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내용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률 위임사항 개요
<별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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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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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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