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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 먼저 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2019.10.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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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 먼저 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2019.10.15일 KBS뉴스 <멧돼지 사살 허용됐지만... "반쪽짜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경기도 연천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쪽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으나, 정부는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집중 포획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강원도는 사냥구역 확대를 요구하지만, 환경부는 철원 등에 멧돼지 차단 철책을 먼저 설치하고 사냥을 시작하라고 요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
  
반쪽짜리는 사실이 아니며 민통선 이남지역 중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실시중임
  
정부는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통선 이북 지역과 1차 차단지역 및 경계지역의 멧돼지를 먼저 전면 제거하고, 이어서 화천, 포천 등 완충지역의 멧돼지를 포획할 계획임 
- 철원 등 바이러스 검출 지역은 우선 울타리 등으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한 후 총기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화천,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은 이미 총기 포획이 허용되어 있고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 중임


또한, 2차 차단지역 이남인 그외 지역(경기이남 전국)에 대해서도 시군 포획단을 동원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함
※ 전국 월 4,042마리→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400마리


참고 ? 멧돼지 관리지역
멧돼지 관리구역(빨간점 ASF발생지점) 감염위험지역(남방한계선 접경지역) 강원도 및 철원지역(2차 차단지역) 발생지역(강화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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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설명)폐사체 발견지역의 멧돼지 이동 저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최대한 조속히 설치할 계획임[한국일보 2019.10.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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