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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기사 : 노컷뉴스 등
ㅇ 제목: 전재수 의원 “검찰 옴부즈만 제도, 즉각 도입해야”
□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시행령*은 2018. 1. 12.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2018. 1. 30. 공포되었는바, 법제처 심사보류 상태인 것은 아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소관)
ㅇ 덧붙여, 법제처는 검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합의가 어렵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심사를 완료하였음.
ㅇ 제목: 전재수 의원 “검찰 옴부즈만 제도, 즉각 도입해야”
□ 설명내용
| (보도내용) (전략) 이어 그는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11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현재 법제처에 심사보류가 돼 있는 상태”라며 “2006년 검찰과 경찰 수사 절차상의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검·경 민원조사과'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의 반대로 경찰민원조사과만 신설됐다”고 비판했다.(후략) |
□ 기사에서 언급된 시행령*은 2018. 1. 12.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2018. 1. 30. 공포되었는바, 법제처 심사보류 상태인 것은 아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소관)
ㅇ 덧붙여, 법제처는 검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합의가 어렵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심사를 완료하였음.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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