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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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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19년도 상반기 동안 멈춘 심장을 되살린 일반인 251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했다고 밝혔다.
*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심장을 구하는 사람), 상반기 총 3148명(일반시민 251명, 구급대원 2,440명, 119상황요원 75명, 구조대원 등 382명)
○ 2019년 6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남, 50대)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부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적은 없었지만 침착하게 119상황실 의료상담 요원의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구급대원이 도착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하였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장충격기 등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병원에서 재활 치료 후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자인 부인은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 앞선 4월 배드민턴을 치던 중 A씨(남, 40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 후 119로 신고를 하였으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19상황실 의료상담 요원의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시하였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하여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멈추었던 A씨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다. 이처럼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장을 되살린 동료에게도 하트세이버를 인증하였다.



□ 하트세이버 인증은 2011년부터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사용 등을 통해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일반인과 구급대원 등에게 수여하고 있다.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1년 5.0%에서 2017년 21.0%까지 16%p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일반인도 2011년 37명에서 2017년 584명으로 15배이상 증가했다.
○ 하트세이버 인증 수여 건은 2011년 358건에서 2017년 1,258건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으며, 심정지환자의 생존율도 2011년 4.1%에서 2017년에는 8.7%로 향상되었다.



□ 심정지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자나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 목격자의 신속한 119신고, 119상황실의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에 따른 목격자의 1차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도착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
○ 이에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신고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 초기부터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하트세이버 인증제가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이에 금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와 뇌졸중환자의 사망률과 장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도도 신설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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