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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10.21일 부터 매입 추진

2019.10.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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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10.10~16.)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하였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하였다.
예를들어,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 제현율(製玄率)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
  **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
<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
 
구 분
수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가격수준
(공공비축
1등기준, %)
제현율
피해립착색립
이종
곡립
이물

착색립
잠정등외A
13.0~15.0
60.0이상
25.0이하
-
2.0
2.0
76.9
잠정등외B
13.0~15.0
50.0이상
35.0이하
-
2.0
2.0
64.1
잠정등외C
13.0~15.0
40.0이상
50.0이하
-
2.0
2.0
51.3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30kg)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 가능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30kg정도 담을 수 있음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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