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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2019.1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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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19.10.23() 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 최대주주 : 신영증권,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
** 최대주주 : 한국투자금융지주,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
 
 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부터 영위할 것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금번 인가는 `18.10월 발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19.3.3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 이미 본인가(`19.7.24)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것임 
 
< 그간의 경과 >
 
▶ `18.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 총 3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7.24일 대신자산신탁㈜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의결
 
▶ `19.8.23일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의 본인가 신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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