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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동서 광역울타리 설치 추진
▷ 10월 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 10월 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강화방안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양돈농가는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긴급대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역 울타리는 임진강, 한탄강과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가속화하면서 멧돼지의 이동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우선 설치되는 3개 권역의 경우, 약 200km 대상 구간 중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 활용 구간을 제외하면 약 100km 구간에 설치 필요 예상
둘째, 그간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되었던 완충지역*의 5개 시·군의 경우 10월 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한다.
* (완충지역 5개 시·군)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양돈농가에서 추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가운데 바이러스 잠복기 종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멧돼지 이동성이 증가하는 번식기에 앞서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총기포획 금지*를 풀고 전략적 총기포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9.16)한 이후, 주변 멧돼지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총기포획을 금지하되 포획틀, 포획트랩 집중 설치
완충지역 내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하여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후방의 1차 차단지역에 미리 집중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다(10.26~).
총기포획 과정에서는 멧돼지 이동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준 사격, 미끼유인 방식,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을 적용하고,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6일부터 1차 차단지역부터 집중포획이 진행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문자통보, 현수막, 마을방송 등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추진되고 있다.
11월 3일부터는 경계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차단지역을 완충지역 북단으로 끌어 올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사이에 저지선을 확보한 후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남에서 북으로의 포획 등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 >

* 광역울타리 설치 위치(흰색 실선 및 점선)
*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발생지역 남단의 붉은색 실선)
셋째,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11월 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
*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그간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1차 울타리) 연천 4, 철원 1, 파주 1 등 6개소 설치 완료(10.17~24),
(2차 울타리) 연천 3, 철원 1, 파주 1 등 5개소 설치(10.23~11.6 예정)
총기포획은 집중사냥지역*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견 제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상 발생지점을 포함한 약 300km2 면적구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포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제외하고 이뤄졌던 민통선 내 민관군 합동포획은 2차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전면 허용하되, 종전과 같이 멧돼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환경부·산림청 합동으로 3주간 매일 총 440명*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촘촘하게 수색할 계획이다.
* 환경부 92명, 산림청 348명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사육돼지 완충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남하하거나 동진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전체 363개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야생멧돼지의 양돈농장 침입을 차단한다.
또한 군 제독차, 지자체·농협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완충지역과 발생지역간, 완충지역과 경기남부간 연결도로를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지역 내 하천주변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고, 농장 내외부·진입로 등도 일 2회 소독한다.
완충지역과 강원북부를 운행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조치도 계속 유지하여 차량이동을 통한 전파도 철저히 차단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상황점검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강화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붙임 1. 멧돼지 관리지역 조정안
2. 긴급대책 강화 전/후 비교표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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