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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처분 대상자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 부여

2019.10.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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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결사의 자유(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제29호)

□ 이번에 개정하는 병역법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병역법(복무 선택권 부여)을 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ILO에서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 비(非)군사적 성격의 의무복무를 강제노동으로 보는 것은 의무병역 제도가 “공공사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ㅇ 다만,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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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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