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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 발효된다.
※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양국 연금수급권 취득이 가능하게 됨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크로아티아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5년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년,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5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크로아티아 연금 수급권 발생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
4. 이번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크로아티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크로아티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8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양국 연금수급권 취득이 가능하게 됨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 크로아티아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5년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년,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이 5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크로아티아 연금 수급권 발생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
4. 이번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크로아티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크로아티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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