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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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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19.10.28~11.1)중 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31일 17:00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실에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금융전산 재난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9년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금융전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
 
ㅇ 이번 훈련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코스콤,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개요>


□ 일시/장소 : 2019.10.31(목) 16:00~17:50, 한국거래소
 
□ 훈련내용 : 지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화재 및 전력공급 중단과 디도스공격 등 해킹공격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점검
 
□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9개 기관


훈련은 지진 정전,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한 금융전산망 장애  복합재난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단계별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합동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
 
* 1단계 : 위기상황대응반, 2단계 : 위기관리협의회, 3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ㅇ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지진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재난복구 현장을 직접 지휘
 
 
< 훈련 상황 흐름도 >
 
 
 
 
상황발생
 
 
초기
대응
 
(한국거래소)
 
비상대책 실무반
 
(1단계)
 
위기상황
대응반
 
(2단계)
 
위기관리
협의회
 
(3단계)
 
중앙사고
수습본부
 
훈련
강평
 
 
 
 
 
 
(관심)
 
 
 
 
 
 (주의)
 
 (경계)
 
 (정상)
 
 
 
2
주요 내용
 
 국가기반시설인 한국거래소의 금융전산시스템이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파괴되어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을  해킹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
 
* 증권시스템, 시장관리시스템 등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이 파괴
 
 상황발생 탐지-초동조치-재해복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장 및 토론훈련 실시로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회사의 실전 재난대역량을 강화
 
□ 금융전산망 장애 상황 발생 탐지부터 한국거래소의 초동조치 후,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구성하여
 
 금융전산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 유효성 점검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탁월함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이번 안전한국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 사고 발생 즉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금융분야를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과 함께 중요 '국가기반체계'로 분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금융위원장은 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최근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평상시에도 금융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번과 같이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을 통해 우리 금융분야의 보안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유관기관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비점 금융전산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전산 위기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
 
ο 또한, 금융전산 분야 복합 재난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


참고 1
 
2019 금융전산 재난 합동훈련 내용
 
 
훈련
시나리오
1. 08 30, 서울지역 지진발생으로 금융전산핵심시설에 복합재난 발생
 
○ 발생기관 :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 피해현황 : (인명피해) 부상자 3명, (전산피해) 전산실 화재, 서버 5대 고장, ATM기기 12대 서비스 중단, 비상발전기 2대 고장 등
 
※ 서울남부지역 정전 → 대다수 금융기관 비상발전기로 전원 공급 중
한국거래소 : 자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코스콤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실무반 가동)
금융위 :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융전산 위기평가회의 및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가동)
 
2. 지진 발생 후 피해복구 과정에서 09시 30분, 한국거래소 외 다수 금융회사에 전자적침해 사고가 발생
 
○ (한국거래소) 50개 금융회사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증권거래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로 증권시장 매매 업무 임시정지 조치
 
○ (코스콤) 정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발전기 고장으로 전원 공급 한계시간 내 복구되지 않으면 28개 증권사 업무 중단 예상
 
○ 지진피해, 전자적침해 등 복합재난 발생 후 다수 금융기관이 연계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금융전산 피해 발생으로 재해복구(DR) 센터로 백업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정부차원의 사고수습 총괄


한국거래소 : 자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한국거래소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금융위 :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 ‘경계’로 상향 발령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소집 / 금융전산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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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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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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