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2019.11.01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하였다.
 
작년 12,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작년 1, 근로자의 산재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 연계를 하였던 근로복지공단과는 세부 제공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김주곤(02-3150-2452)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언제나 국민 곁에 112, 미래 치안을 이끌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