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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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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19. 11. 1. 정부서울청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이렇게 두 건 입니다.
  첫 번째 안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으로 낮추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은 올 겨울에 시행할 특별대책입니다. 4월에 출범한 범국민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 501명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숙의한 끝에 내신 것입니다.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집중저감 대책과 국민건강보호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실천이 관건입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일선 담당자와 시설 관리자까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철저한 사전지도와 훈련이 선행돼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승조 충남지사님과 서울시 부시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자체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치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알면서도 과감한 저감 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고, 공공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중국정부와의 공동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저감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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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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