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언제나 국민 곁에 112, 미래 치안을 이끌다’

2019.11.01 경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찰청은 11. 1.() 11:00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 소방, 해경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주년 112의 날기념식을 진행하였다.
 
112의 날을 맞아 112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더불어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소방·해경·행안부(공동대응관리센터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 관계자와 연예인 홍보대사 등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업 분위기를 높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지난 1021일 개최된 ‘112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가 세미나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 112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긴급신고 협력 우수사례 관련 행안부·소방·해경·권익위 관계자와 현장경찰관 표창 112 홍보 기여 감사장 수여 홍보대사 위촉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루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2 현장대응 우수 지방청과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 대응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소방·해경·권익위(110)·행안부 관계자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신고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씨유(CU)112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해 준 정종문 연세대학교 교수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고, 배우 이이경과 아나운서 최희가 112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112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이경과 최희는 올바른 신고문화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앞으로도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나아가 경찰과 행안부·소방·해경·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가 국민 안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SOS에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슬로건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와 같이 시민과 가장 처음 만나는 112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과 함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112의 날 행사에 앞서 경찰의 날인 10. 21.()13:30,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경찰학회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112시스템 발전 방향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12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차세대 112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과 현장경찰관·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래 112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개최하였다.

경찰 창설 이래 112를 주제로 한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160여 명이 참여하여, 자동음성 인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증강현실 추적 등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되었다.
 
담당: 위기관리센터 경정 한승일(02-3150-2033)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8:05 기준

  1.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순위동일
  2.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상승 1
  3.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단계하락 1
  4. 한 총리,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물가·취약계층 보호 최우선" 순위동일
  5. '모세의 기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다 단계상승 1
  6.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