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 심사위원 위촉 및 서류심사 개시로 등록제 첫 발을 떼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정병선)은 11월 1일(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청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위원 30명, 종합심사위원 12명으로 총 42명이며, 전문심사위원장 3명은 당연직 종합심사위원이 되어 심사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위원 명단: 붙임 참고
 
○ 접수된 자료는 전문심사와 30일간의 의견청취, 종합심사를 거쳐 180일 이내에 등록될 예정이다.
 
○ 이 중 전문심사는 신청된 과학기술자료를 유형별로 3개 분과위원회(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에서 나누어, 서류심사, 현장조사, 현장심사 3단계로 진행된다.
□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 공정한 심사와 함께 ”앞으로 의미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게 올해 처음 시작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강립 차관, 광주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 방문 (11.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13:3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무료로 빌리는 물놀이 생명줄, '공유누리' 구명조끼 대여 가이드 순위동일
  3. 영상 32년 경찰 인생, 퇴직을 앞둔 팀장이 아들에게 남긴 한마디는? 순위동일
  4. 6.25전쟁과 보훈의 중요성 단계상승 1
  5. 영상 "저 사람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NEW
  6. 핵심 사업 이끌면 승진 빨라진다…인사교류 공무원 파격 우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