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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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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다수 발굴

▸ 부패예방감시단,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 LH 4개 지역본부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 운영·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19.4.29∼5.31)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ㅇ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17.11.29)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추이 : ’14년(5.5%) → ’16년(6.3%) → ’18년(7.1%)
   ※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OECD(8%) 및 서유럽(10%)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점검은 1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ㅇ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17~’18) 기간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63백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ㅇ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으며,

 ㅇ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붙임 2 :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참조

□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첫째,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겠습니다.

   -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둘째,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셋째,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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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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