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2019.11.02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윤순구 차관보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2(토) 양자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차관보는 지난 6.30 한미 정상회담시 천명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그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지속 모색해 온 결과, 이번 협의 계기에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구체 협력 동향을 망라하는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한 데 대해 평가하였다.



 ㅇ 양 차관보는 향후에도 한미 양국이 공히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정책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일간 현안 관련, 윤 차관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양 차관보는 지난 6월 스틸웰 차관보 취임 후 수 차례 협의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 부 :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관련 설명서(Fact Sheet).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밀물-썰물 경고방송으로 해안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5:1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소설 속으로 떠나는 피서 순위동일
  3.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이 내고 있진 않나요? 단계상승 1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6.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