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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해지는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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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로 투명해지는 새만금개발청 - 11월 8일~29일 운영, 책임감 있는 행정 실현에 최선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ㅇ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하는 국민참여 창구로, 새만금개발청은 작년에 도입해 올해는 2분기(5월 27일~6월 10일)를 기점으로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 정책실명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함 □ 새만금개발청은 4분기를 맞아 11월 8일~11월 29일(총 3주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ㅇ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이며, 새만금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sw175@korea.kr)로 보내면 된다. * (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혁신행정담당관 ㅇ 국민이 신청한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투명한 새만금개발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정책실명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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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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