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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통해‘국민편의제고·산업활성화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규제개선 과제 발표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시행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1세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 임산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19.1∼)
□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관련 산업(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산업)
□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건의 내용은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충북(’19. 2월), 대구(‘19. 5월), 충남(’19. 9월), 경북(’19. 10월), 강원(’18. 7월), 부산(‘18. 8월), 전북(’18. 10월), 전남(‘18. 11월), 경남(’18. 12월),
※ (붙임)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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