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환경부는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동아일보 2019.11.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1.1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2019.9월)


2019.11.14일 동아일보 <정부, 경제살리기 투자 강조하면서 기업 옥죄는 규제 더 늘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저장탱크 등의 주변에 1.5m 공간을 둬야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공장 벽이 있으면 허물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2015.1.1)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저장탱크 이격 거리 등을 준수하고자 하여도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곤란할 경우 감지기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중임(2019.9월)


종전: 동서남북 1.5m 떨어진 곳에 벽
추가 안전관리 방안: 감지기와 cctv 추가


-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개최하여 총 5,725명이 참석함


※ 권역별 설명회(9회): 서울(6.5., 7.12.), 충주(6.10.), 부산(6.13.), 대구(6.14.), 대전(6.17.), 전주(6.19.), 여수(6.20.), 울산(7.18.)


또한, 기존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준수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중에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방류벽 이격거리 등 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음(2018.1월∼)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자료) 산업부장관,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업체 방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