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고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2019.11.14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1. 14. (목)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이재민 ☏ 044-200-7888
페이지 수 총 2쪽

사고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군경 인정 거부는 잘못

- 중앙행심위, "일과시간 중 부대앞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봐야 -
 
군 복무 중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A씨는 1957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사망하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일탈행위 등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아들은 보훈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은 월요일이고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