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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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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19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 중국(4개) : ①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규정 포함)
인도(1개) : 에어컨 규제, EU(1개) :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에콰도르(각 1개) : 건조기 에너지효율
 
□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1월 15일 현재,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성과를거두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ㅇ 또한,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고,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GSO 7개 회원국은 도입예정인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인도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여,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내었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외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하여 기업의 인증기간·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페루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하였고,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주력 세탁기(통돌이)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적용기준일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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