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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앱(어플리케이션) 유통 3사(社)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2019.11.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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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앱(어플리케이션) 유통 3사(社) 청소년보호 위한 협력 강화
- 여성가족부 11월 18일(월), 구글·애플‧원스토어와 논의의 장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 구글코리아(정책총괄 전무), 애플코리아(대외협력 부사장), 원스토어(경영지원실장)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하여,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개발자가 앱 등록 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도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자체검수를 통해 정책을 위반한 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만14세 미만 자녀 ID 생성 제한, 자녀보호기능(자녀의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제한), 패밀리링크앱(자녀의 앱 다운로드 승인 또는 차단)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Ask to buy)’, ‘스크린 타임(특정 등급 콘텐츠에 대한 자녀의 다운로드 및 사용시간 제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앱스토어 심사지침*에 따라 모든 앱을 검토하여 음란물 및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콘텐츠 등 지침을 위반한 앱은 앱스토어 등록을 제한하고, 심사 통과 이후에 지침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앱 삭제, 개발자의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안전, 보안, 부적절한 콘텐츠에 관한 규칙 명시




이번 간담회에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앱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 성인인증 및 실명인증 여부, 신고 및 복사(캡쳐)기능 탑재 여부, 청소년 이용실태 등 고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성가족부의 점검(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해당 정책(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 및 정책을 지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랜덤채팅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 다져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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