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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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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9.11.19 국무회의에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최종 확정되었음
 
* 경과 :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2
 
법률 주요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 진입제도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 의무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
 
. 영업행위 규제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


 (금리·수수료)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수취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금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① (정보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② (투자한도)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 기타
 
 (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가입 의무화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3
 
향후 계획
 
 ’19.11.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
 
 ’20.8.2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 9개월 경과)
 
-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
 
 ’21.8.26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하고, 늦어도 ’20.1월 중 입법예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
 
 (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도 제고
 
② (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 온라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겸영·부수업무 등에 적합한 규제 도입
 
③ (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 차입자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P2P금융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
 
④ (균형 성장)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정적인 인프라) 법정협회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 구축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1.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자본 투자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4.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고금리(24%) 규제를 받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
 
5.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의 불일치 예외 인정 사유
 
6. 이용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금지사항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
 
8. 겸영업무 및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수업무
 
9. 광고규제 :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행위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연계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사항
 
10. 투자금 등 예치·신탁 금융기관 :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11.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내 시행령 규정
 
12. 투자한도 :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13. 원리금수취권 양도가능 대상 : 전문투자자 및 투자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의 범위 설정
 
14. 금융기관 등의 P2P금융 투자 참여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규정
 
15. 협회 업무 범위 :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 지도·권고, 자율규제 업무, 민원의 상담·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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