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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2019.1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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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11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719~ 88)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시 주요내용 및 제정 경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2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또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다.
 
고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조항들은 그간의 법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들을 기초로 하였다.
 
특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이 창업 이후 분쟁이 빈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고시 제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였다.
 
당초 행정예고()에서 제시한 법위반 예시 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창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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