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 민군(民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창구 열다

2019.11.20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외교부는 2019년 11월 20일(수)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우리측 위원장: 김연식 한미지위협정과장, 미측 위원장: 리 피터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간 교류 증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민군관계 분과위원회」는 소파(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합동위원회 산하 설치된 약 20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 교류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중
 
□ 한‧미 양측은 작년 소파 합동위 회의(’18.12.11.) 계기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간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24일 10여 년 만에 동 분과위 협의를 재개한 바 있다.
 
o 민군관계 분과위는 ’02년 설립, 그간 광의의 소파 사안(환경, 소음, 범죄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작동해왔으나, 미군범죄, 소음대책 등 관련 별도 분과위원회 신설과 함께 ’08년 이래 기능 약화
 
o 한‧미 양측은 작년 합동위 회의시 동 분과위 재활성화에 합의, 해당 분과위에 우리 국민-주한미군간 교류 현황 평가, 향후 교류 프로그램 확대‧다변화 추진 등 신규과제 부여
 
□ 오늘 개최된 민군관계 분과위 회의에서 외교부는 최근 실시한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미측과 공유하는 한편, 국내 최대 미군 주둔 지역인 평택의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중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및 사업을 미측에 소개하였다.
 
o 미측은 우리측 설명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중 미군 및 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과 미군간 교류 확대‧증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수의 타운홀 미팅 개최를 추진중임을 소개
 
※ 오늘 회의에는 평택시 한미협력단 및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참석 및 발표
 
- 6.24. 개최된 민군관계 분과위 회의에는 한국관광공사, 평택대, 평택시 한미협력단 및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참석
 
□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안전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이들이 한국과 맺은 인연이 계속해서 한-미 양국간의 인적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의 중요한 자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o 최근 외교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은 주한미군에 대해 높은 교류 의향(94.5%)을 가졌으며, 그 중 상당 비율(74.1%)이 주한미군과 이웃, 동료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구가 될 의향을 보유
 
o 외교부는 서울 및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신속한 초동 대응과 맞춤형 국민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미군간 신규 교류 사업 기획‧발전 또한 적극 추진 예정
 
붙임 : 회의 개최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정부는 장점마을 주민 건강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국민일보 2019.11.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5. 06:2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순위동일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골목상권에 돌아온 활기 단계상승 1
  4.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단계하락 3
  5. 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