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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2019.1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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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 규제 개선적극행정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기업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수출입목재포장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지위를 양도의 방식으로 승계 시 승계 받은 자가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 제외
금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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