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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

2019.11.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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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조달청 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조달사업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21일 15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 중에 있는 제도로,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고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중요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지난 10월 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등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조달 문화 조성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조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문  의:  미래사업단 박수훈 (02-519-21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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