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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2019.11.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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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함.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추진 배경)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

o (향후 계획) 법제처 심사(11월)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12월)

[보고 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과 종편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음.

- 그 결과, 연합뉴스TV의 권고사항 미준수 건에 대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함.

- 또한 이번 점검결과는 ’20년 구성되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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