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능후 장관, 보건소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현장 방문 (11.25)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능후 장관, 보건소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현장 방문 (11.25)
- 부산 해운대구 마을건강센터 방문, 노인방문건강관리 확대 강조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5일(월) 오후 2시 20분부터 부산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참관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현장에 동행하였다.
이는 보건소 기능개편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주도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의 현장을 살펴보고,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되었다.
< 부산 마을건강센터 개요 >
  • 부산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건강안전망으로 2007년부터 10년 이상 추진해온 사업, ‘22년까지 206개동 전체 설치 목표
  • 동주민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라는 작은 보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모형
  •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된 32개 洞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건강측정, 만성 질환자 등록을 하는 등 이용도 및 만족도가 높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32개동 인구 수 53만 326명, 건강측정 및 만성질환자 등록자 15만 8164명
    • 마을건강센터 고혈압 조절율 6개월 평균 15.0%〉보건소 고혈압 6개월 평균 6.69%
    • 마을건강센터 당뇨 조절율 6개월 평균 21.84%〉보건소 당뇨6개월 평균 9.94%
이날 박능후 장관은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종사자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을 위한 포용적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상자 중심의 건강정보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시스템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전면 재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분절적인 정보관리로 한계가 있었던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능후 장관은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현장에 동행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을 지켜보았다.
방문가구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을 듣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보건은 물론 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증, 신종 감염병,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을 중심에 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갈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붙임> 부산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 방문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박능후 장관, 해외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인 검역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다 (11.25)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23:02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NEW
  2. 국지적으로 다가오는 재난에 지역이 맞서기 단계상승 1
  3.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단계하락 2
  4.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5. 장바구니 물가 잡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20% 할인 발행! 단계상승 2
  6.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