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수도 관리혁신… 2022년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2019.11.2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돗물 모니터링 및 자동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 수질·수량 모니터링, 자동배수,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
▷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 설치 등 수돗물 사고대응 능력 대폭 강화▷ 수질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9차례의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6회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해 '1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도 11월 26일 공포**되었다. 
* '19년 추경편성(총 927억 원): ①노후관로 정비사업: 827억 원, ②노후관로 정밀조사: 100억 원
** 수도사업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보고 의무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도 도입,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강화 등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시설의 선진화 >


'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 지자체 신청, 수질사고·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155개 지자체의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을 선정('19.10)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 '20~'24년까지 연차별 착수 예정이었던 잔여 48개 사업을 '20년 일괄 착수


아울러,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 시설물의 전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전략2. 관리·운영의 고도화 >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관리·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될 경우 3~5년간 근무해야하며 근무기간경력에 대한 우대 및 수당 지급 가능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인력의 근무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미이행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관리자-법적 요건: 전문성(전공) + 경험(실무), 조치 계획: 배치여부 조사('19.12 일제조사, 매년 실시), 처분(과태료): 300만원 부과  운영자-법적 요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현장) '시험난이도가 운영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서 응시하지 않아요.', 조치 계획: 교육이수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 신설 및 별도 교육과정 개설('20), 처분(과태료): 과태료 신설('21)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위탁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 수도시설(정수장+관로) 일괄위탁만 가능/ (개선) 관로 등 부분위탁제 도입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전략3. 사고대응의 체계화 >


12월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수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보고체계, 사고수습, 민원현황 분석요령, 협업기관별 임무 및 협조사항 등 사고대응 전반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소통 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원인과 경과, 시사점, 피해보상까지 인천 적수 사태를 총망라한 백서도 12월 중 발간한다. 




< 전략4. 국민소통 확대 >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서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수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위반일 경우 원인분석 등 컨설팅 제공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진방향(4대 전략 및 10개 중점 추진과제)
        2.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개요 및 파주사례.
        3.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4. 질의응답.  끝. 


        ※ 별첨: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준비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