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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착제 기준 개선으로 농업 현장 어려움 해결한다

2019.12.2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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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기준, 시험 방법 등 대폭 개선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1)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는 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로 농약을 뿌릴 때 약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침투량을 높이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면제 성분이다.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2)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해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 모두 고려해 등록되기에 등록된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다르면 농약관리법3)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해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착제의 기능별 세부시험 기준을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절감 등에서 약효증진 효과로 통일시켰다.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전착제 기준을 활용하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전착제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등록사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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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착제: 농약 살포액을 식물 또는 병해충의 표면에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의 일종
2) 농약이력관리시스템: 농약관리법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국내 유통 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농약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 농약 판매기록을 온라인으로 이력 관리
3) 농약관리법 제19조(안전사용기준): 농약라벨지를 확인하여 등록된 농작물․병해충별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횟수를 준수하여 사용할 것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홍수명, 김민주 주무관 063-238-3349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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