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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미래 지역혁신전략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업부·중기부, 미래 지역혁신전략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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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미래 지역혁신전략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시도별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
-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 6,749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2.26일(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양 부처 지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향후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12.26(목) 16:00-17:30, 산업부 대회의실(506호)
 
참석 : (산업부) 차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안건 : (의결)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보고) 산업부 : ‘20년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 지역산업지원사업 개편사항(보고) 중기부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편방향, 중기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17년 산업부와 중기부가 처음 공동 개최한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산업부 정승일 차관,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ㅇ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등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 지역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2020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국비
지방비
합계
총 계
477,596
197,351
674,947
산업부
275,524
117,599
393,123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1,693
38,018
129,711
광역협력권산업육성
88,634
32,129
120,76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56,700
24,300
81,000
사회적경제혁신성장
19,997
12,432
32,429
지역활력프로젝트
18,500
10,720
29,220
중기부
202,072
79,752
281,824
 
지역특화산업육성+(R&D)
99,917
26,105
126,022
지역특화산업육성
89,326
53,647
142,973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원
12,829
 
12,829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8개 사업 총 6,749억원(산업부 3,931억원, 중기부 2,818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계적인 지역 산업․기업 육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주도로 지역혁신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연계ㆍ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특히,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3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전략을 수립하였다.
 
*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화학, 조선, 기계장비, 항공, 가전, 철강, 섬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등
 
ㅇ 또한, 지역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잠재예비(연 300개)선도(연 100개)’ 기업으로 유형화* 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2년, 3년간 총 1,200개)
 
* 기준 예시 (지역별로 탄력적 적용) : (잠재) 매출 100억원 미만,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예비) 매출 100~500억원, 성장 잠재력 검증된 우수기업, (선도) 매출 300억원 이상, 거래관계 핵심기업
아울러,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관련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기반 지역주도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 지역산업 진단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강화하고, 산학연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사업을 개선하고, 산단 대개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산업 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기업 육성을 신산업 유망기업에 집중하여,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지역내 거래관계망 핵심인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 주력산업 영위, 지역내 거래관계망(납품‧하청)의 핵심역할 수행, 매출 300억원 이상, R&D집적도 및 신제품 출시 등 혁신성,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등
 
- 이를 뒷받침하도록 민간 전문기업 등이 유망기업을 선별ㆍ先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규로 도입한다 (’20년 시범사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전문기업을 주간사로 지정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한 지역기업을 선별하여 패키지방식으로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집중 육성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혁신원천”임강조하면서, “지역 산업․기업의 혁신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윤세명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성과 관점에서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시장친화적 투자 연계 확대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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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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