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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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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9년 제62차 위원회(12.11.) 결과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경기방송 3개 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① 의결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에 대해 재허가 청문(12.23.)을 실시한 결과,

- 2017년ㆍ2018년 시정명령액(138억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및 인천으로 본사 이전 계획과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의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그러나, 재허가 심사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다만,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② 의결 나. ㈜경기방송

-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은 재허가 청문회(12.23.) 등을 실시한 결과,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다만,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③ 의결 다. ㈜티비씨

- 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은 재허가 청문(12.23.)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재평가(12.27.)를 실시하였음

- 재평가 결과 650점 이상∼700점 미만으로 평가된 3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고, 향후 12.13.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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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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