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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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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 결과, 기업 투자부담 크게 완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기업 입주계약 추이(건) : (’17) 0 → (’18) 1 → (’19) 18

 ㅇ 그간 기업과의 직접 면담, 규제개선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한 결과, 투자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

□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료 특례(재산가액의 5%→1%)를 국내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19. 4.), 2만 달러 이하 경상 거래는 외국환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19. 3.)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산업단지(군산 소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요건인 투자금액 기준도 5백억 원 이상으로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 (종전) 5년간 100% 감면→(개선) 5년간 100% + 2년간 50%(조특법 개정, ’19. 12.)
  ** (종전) 1천억 원 이상→(개선) 5백억 원 이상(조특법 시행령 개정, ’19. 2.)

 ㅇ 아울러,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종전 100억 원, ‘19. 6.)하였으며, 새만금지역 일부 산업단지 1공구 및 방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 11.)하여 실증 R&D 국비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기술·신산업에 한해 규제 없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 새만금개발청 남궁재용 계획총괄과장은 “내년에는 기업의 수요가 높은 임대용지도 추가로 확보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수상태양광 공모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새만금에 기회가 많은 상황으로,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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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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