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등 7개 분야 39종 공표 -
- 공신력 있는 품셈 개발로 제값 주는 사업 환경 조성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 마련하였다.
 
1월 2일자로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등 총 7개 분야 39종이다.
 
* 위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정보>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 품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되며,
 
* 직접인건비 : ∑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ㅇ 표준품셈은 품셈의 개발과 해석·보급 등 품셈관련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기관」(現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 공표되는 품셈을 말한다.
□ 표준품셈 마련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와 저가 수주 관행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당면 과제이다.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는 경우 발주청의 적정 예산 수립·집행이 곤란해 예산 절감과 감사 부담 등으로 저가 발주가 선호되며,
 
ㅇ 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역시 수익성 악화와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인재 유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된다.
 
□ 이에 산업부는 활용빈도와 시급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ㅇ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3월에 해양조사 등 6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공표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하였으며,
 
표준품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 조사·분석, 검토·조정 등 품셈개발 과정에서 발주청·사업자·학계 소속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의 부문위원회·전문가협의회 운영, 공청회 개최 등
 
□ 산업부는 그간 마련된 표준품셈이 사업예산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대가 산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20년 시범운영 예정)해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의 공정인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22:50 기준

  1.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순위동일
  2.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단계상승 1
  3.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계상승 1
  4. 빵순이가 지구를 구하는 가장 맛있는 방법…'식품 마감할인' NEW
  5.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단계하락 3
  6. 세계유산위원회 특별여권 발급받아 박물관 관람했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