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돗물 사용량 파악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

2020.01.02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국수자원공사, 취약계층 가구 물 사용량 실시간 분석해 위기 상황 판단해 알려주는 '위기 알림' 서비스 운영
▷ 위기에 신속 대응 가능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검침한다. 


이를 통해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위기 알림 서비스 개요 />  IoT 스마트 검침(독거노인) → 실시간 모니터링(물 사용패턴 분석 → 실시간 사용량 점검, 사용패턴 변동으로 위기 or 누수 징후 포착) → 안전/생활 확인(사회복지사/보호자 SMS)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수돗물은 전기 등 다른 검침  항목에 비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이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2017년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인 물 사용 여부에 따라 생활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 특히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례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 경북 고령군 80대 홀몸노인(김00 할머니) 가구의 물 사용량 '없음'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복지기관에 알려 골절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상태의 대상자를 발견하여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경북 고령군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도입한 이후, 2019년에는 18개 지자체*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 고령, (경남)고성, 금산, 나주, 논산, 단양, 봉화, 사천, 양주, 예천, 완도, 장수, 장흥, 정읍, 진도, 청송, 통영, 함평(가나다순)


또한, 2022년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읍면지역으로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 설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역과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양한 물관리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국수자원공사 취약계층 위기 알림 서비스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00:4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3. K팝 '허리' 강화한다…중소기획사 10곳에 최대 3억 원 지원 단계상승 1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5.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단계상승 1
  6. 영상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우리 대표팀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