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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발족으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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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12부터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27,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구성) 추진단장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으로 구성
     *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역할)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
   (향후 일정) 추진단 발족(‘20.1.2~)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  
김현수 장관은 12,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20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현판식 관련 사진 17시경 배포 예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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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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