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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2020.0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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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100Mbps) 보장 -
- 인터넷 사각지대 없는 초연결사회로 한걸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ㅇ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16년부터 정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고속인터넷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제공한다.
 
ㅇ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20.3월 예정)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여,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되는 속도> (단위 : Mbps)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되는 속도
국가
미국
(11년)
스페인
(11년)
스위스
(06년)
핀란드
(09년)
몰타
(11년)
크로아티아
(15년)
스웨덴
(11년)
한국
(20.1월)
영국
(20.3월)
속도
10
1
2
2
4
1
1
100
10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조회할 수 있다.
* 운영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ㅇ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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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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