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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목)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면서 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노선을 이용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원칙은,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고 나서 재정도로인지 민자도로인지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차이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고속도로는 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 도공이 투자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도공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자가 종료되고 나면 도공이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게 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췄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한 것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
- 도공에 짐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국민부담 …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췄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한 것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
- 도공에 짐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국민부담 …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면서 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노선을 이용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 원칙은,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고 나서 재정도로인지 민자도로인지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차이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고속도로는 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 도공이 투자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도공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자가 종료되고 나면 도공이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게 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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