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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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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붙임1)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지(`15)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1), 8.6(2)
    - (질소)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 특성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답습하고 있어 사업효과적인 추진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실시하여 가이드라인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농업인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이행)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
  -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 지방비 비율 확대(당초 국비 100% 개선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 농학(토양용수), 환경, 경관, 문화 등 농업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주민-행정-전문가 협력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지원조직 신설, 주민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특정 시기에 토양용수생태 및 경관생활유산 등 농업환경 조사
(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변경 절차 신설
  -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 계확수립 전 사전절차(수요조사농업환경진단 등) 및 심의절차(도 에서 심의) 신설  
  -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신설
   * 특정 요건에 따라 시군 자체변경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변경 절차로 구분
(농업환경보전 활동)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
   * 개인활동(토양생태대기 분야) 17, 공동활동(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 분야) 14
  -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 분야별 농업환경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 절차 신설
   * 사업참여 농업인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며,
또한,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 돕고자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및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제작하였다고 밝혔으며, 본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별첨>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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