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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9일(목)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ㅇ 이번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법 제6조, 제7조)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법 제8조) :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선정하여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법 제9조) : 종합적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 적극 지원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제10조)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체계적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법 제14조) : 방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계?산업계와 협력 등을 강화
-수출산업협력 지원(법 제16조) :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촉진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법 제20조~제25조) : 방위산업 보증업무, 방산업체 간 상호 공제사업 수행 등을 위한 공제조합 별도 신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끝>
ㅇ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ㅇ 이번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법 제6조, 제7조)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법 제8조) :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선정하여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법 제9조) : 종합적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 적극 지원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제10조)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체계적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법 제14조) : 방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계?산업계와 협력 등을 강화
-수출산업협력 지원(법 제16조) :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촉진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법 제20조~제25조) : 방위산업 보증업무, 방산업체 간 상호 공제사업 수행 등을 위한 공제조합 별도 신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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