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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2020.01.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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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윤여진(☎044-203-6444)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주무관 주상철(☎044-203-654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o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o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 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19.2.25.)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령(’19.8.6.) 개정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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