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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거친 가축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하였음[한겨례 1.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1.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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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항공방제를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 임진강 수질 등에 대한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 중에 있음
○ 1월 17일 한겨례 <돼지열병 살균제 유해성분 공개해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임진강, 놀노천 등에도 수면에 직접 방역하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으며,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살균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 국내에서 가축방역용으로 시판되는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 4급암모늄화합물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는 미국, 일본 등에서 가축방역용 소독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호)
□ 항공방제의 경우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환경부는 임진강 지역의 수질 등에 대해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ASF 방역을 위해 환경에 사용하는 약품은 환경친화적인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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