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

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보도 관련

2020.01.20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입장>
 
□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 펑펑…‘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 “B기관은 설립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빠졌다. (중략) 기관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100만원을 출자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소득심사(earning test)에 따른 연금정지 제도는 과거의 기여금 납부와는 무관하게 퇴직 후의 소득 유무에 따라 연금을 정지하므로,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을 위하여 연금을 전액정지 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지급정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가20 등).
 
  ㅇ 또한,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 유리
 
  ㅇ 국민연금은 퇴직 전 가입자들의 소득을,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다. (중략) 연금삭감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ㅇ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 삭감 금액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ㅇ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