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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2020.0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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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목)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관련 설명회 진행 : 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공모기간 : ’20. 1. 22(수)~3. 5.(목) 30일간
  •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 선정규모 : 11개소 지정 (※ ’19년 8개소 기 지정)
  • 지원규모 :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4~5월), 선정심사위원회(6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10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10월~), 순차적 서비스 개시(10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공모기간 : ’20. 1. 22(화)~3. 19.(목) 40일간
  • 지원목적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규모 : 4개소 지정 (※ ’19년 3개소 기 지정)
  • 지원규모 :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붙임>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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