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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2020.01.2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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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9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되었다.  *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정부는 1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급함으로써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장 제재조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ㅇ 2017.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


 ㅇ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완료*
   * 상임위 상정(’19.7.11.)→본회의 가결(’19.10. 31.)→국무회의 통과(’19.11.19.)→공포(’19.11.26.)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ㅇ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예비 적격증명서 발급
 
□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여 지난해 제안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 의한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 조치는 우리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따른 신속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법적 대응기반 강화와 그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각 분야별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강력한 IUU 어업 근절 의지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이며, 무엇보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상호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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