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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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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시행(’20.8.27,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될 예정으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기본 방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現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적용, 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한편, 혁신적인 방법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폭넓은 금융업 겸영ㆍ부수업무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행위 허


 
참고
 
P2P금융 개요 및 현황
 
(개요) P2P금융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중금리 대출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금리(10% 내외)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의 대안으로 등장
 
* 차입자와 투자자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여 낮은 수준 시장이자율이 형성,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시장현황) 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약 8.6조원이며, 대출잔액 2.4조원으로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P2P금융업체 수 및 대출 현황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P2P금융 업체수*
27
125
183
205
239
누적대출액
373억원
6,289억원
2.3조원
4.8조원
8.6조원
대출 잔액
-
4,140억원
7,531억원
1.6조원
2.38조원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기준이며, 영업개시 여부와 별개임
 
(대출)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73%)이 높으나,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담보·PF) 대출 비중(전체 66%)이 높음
 
(투자)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인투자자 비(1천만만, 99%)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전체 48%)이 높음
 
(이자율·수수료)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연 8~16%)자자에게 수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 차입자에게는 2~8% 수준, 투자자에게는 0~2% 수준을 부과
 
 
3
 
시행령 주요 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가. 진입제도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안) >
연계대출채권 잔액
자기자본 등록시 요건
자기자본 유지요건
300억원 미만
5억원
3.5억원
300억원~1000억원 미만
10억원
7억원
1000억원 이상
30억원
21억원
 
ㅇ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제2항제3호)
 
나. 영업행위 규제
 
(금리·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비용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ㅇ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 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겸영·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4조)
 
< 겸영업무(안) >* 다른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업무의 범위 등 일부 제한)
 
< 부수업무(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외(신고)
 
(위탁금지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계투자·연계대출 약의 체결 등 업무제3자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투자자금 보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보제공)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자자에게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투자·대출한도)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② (투자한도)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투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반개인투자자:(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5천만원(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3천만원한도)
ㆍ소득적격투자자*:(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여신금융기관 등연계대출 금액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0조)
 
라. 기타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협회)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 2ㆍ3)
 
(시행일) 2020. 8. 27.
(단, 협회 관련 조문은 ’21.4.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조문은 ’21.6.1부터 시행)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8.27일)에 맞추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업계 설명회(2월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ㅇ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1.28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관련 별도 추진 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 (설립준비위원회) 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 (설립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협회설립추진단을 별도로 운영
 
• (향후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계획
 
(선정공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공고 추진(3월 중)
 
(심사·선정)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 추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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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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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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